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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보/한국 보도 자료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한국에 입국

by KattaYulduz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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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un.uz/en/news/2021/05/01/uzbekistan-sends-a-group-of-labor-migrants-to-south-korea-for-seasonal-work

4월 29일, 63명의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E-8비자(계절근로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103명이 5월 5일에 우즈벡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우즈벡 해외이주노동청이 발표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양자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유일한 국가이며 펜데믹 사태로 E-8비자를 통한 한국입국이 허용되었다.

입국한 우즈베크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법부무, 강원도 양구군청,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대표사무소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14일간의 격리를 위해 자가격리장소로 보내졌으며 격리기간중에는 필요한 모든 생필품이 제공된다.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이들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직원들과 온라인으로 한국의 법률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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