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
6월 15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국가와의 항공 교통이 재개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입출국이 허용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 외국 공관 직원 및 가족, 2. 투자협력 프로젝트 관련된 외국업체 및 외국기관의 관계자 3. 병원치료 4. 외국에 직계가족 또는 위중한 환자인 친척이 있는 사람, 5.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탑승객(단 재외공관/영사관 요청시) 6. 우즈벡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외국의 영주권 소유한 우즈벡인 포함) 7. 학업 또는 해외 취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우즈벡 국민 이외에 항공편을 국가의 감염상황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 3개 등급을 책정하였다. 녹색국가인 일본, 한국, 중국, 이스라엘에서 우즈벡으로 입국하는자는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황색국가인 EU, 말레이시아, 태..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