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un.uz/en/news/2021/04/29/ministry-of-labor-names-reasons-for-the-decline-in-demand-for-uzbek-labor-migrants-in-korea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하는 우즈벡 국민들이 한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옮기거나 비자가 만료된 후 불법 체류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동안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이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발급 후 다양한 구실로 직장을 떠남
2. 고용 계약 및 비자 만료 후에도 불법 체류함
3.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고 한국의 관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4. 고용주와의 잦은 갈등
5. 과도한 음주
6. 회사내 규정 미준수
그리고, 시험(EPS-TOPIK)에 합격자들이 펜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E-8비자(계절근로자) 발급자들은 한국으로 출국하지만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는 현재 한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E-8과 E-9비자는 서로 상이하고, 취득조건과 관리부처가 다르다고 한다.
E-9비자를 받은 우즈벡 국민들은 주로 제조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며 계약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우즈베크인이 E-9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어시험(EPS-TOPIK)에 합격해야 한다.
E-8비자를 받은 우즈벡 국민들은 농장 및 농산물 관련 업체에 취업하며 약 5개월간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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