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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보/생활정보

안전공지 (교통사고 피해 주장 금전요구)

by KattaYulduz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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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나온 안전공지사항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인데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밀고 들어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 운전습관을 이용해 교통사고 자해공갈 사기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면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안전공지 (교통사고 피해 주장 금전요구)

최근 주요도로 인근에서 보행자가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던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현장에서 치료비 등 금전을 요구)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비슷한 교통사고 피해 주장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전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현지 경찰(전화번호 102)에 신고하시거나 필요하신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 +998 71 252 3151~3
☏ 사건사고 긴급전화 +998 91 192 1595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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