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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15년에 사회적 논란에 불구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고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해야한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에는 과연 간통죄가 있을까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면 간통을 저지른자는 투석형으로 처형한다고 쓰여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샤리아를 통해 공식적으로 형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투석형은 남자는 허리, 여자는 목까지 땅에 묻고서 사망할때까지 돌을 던지는 끔찍한 형벌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다행이도 이슬람 샤리아율법이 정한 처벌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유럽의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한 형법을 유지하고 있다.
간통죄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형벌은 없다.
다만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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