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즈베키스탄 정보/부동산

타슈켄트 부동산 취득조건 완화

by KattaYulduz 2020. 4. 25.
반응형

이번에 발표된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 개혁안중에 하나가 타슈켄트 부동산 취득 조건이 완화입니다.  

https://uznews.kr/214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 개혁안 발표

샤브캇 미르지요예브 대통령은 기존에 엄격하게 유지되던 거주등록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우즈벡에는 '거주등록'이라는 소련 시설부터 이어오던 제도가 있습니다. 구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uznews.kr

우즈베크 국민들 중에서 생활환경이 좋은 타슈켄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지방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 주민들이 타슈켄트로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구매한다는 건 법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슈켄트 시민이 지방에 부동산을 구매하는건 제약사항이 전혀 없는데, 타슈켄트 시민들만의 특권 아닌 특권이었지요.  

이번 개혁안으로 지방주민들도 타슈켄트에 거주등록이 없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타슈켄트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지방 주민들은 타슈켄트에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지은 지 3년 이내의 약 6만불 이상의 아파트만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침체된 타슈켄트 부동산 시장이 올해 또 요동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혁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은 예외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