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3 우즈벡 법무부, 중혼 일부다처제 금지 공식 언급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기혼남성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의 결혼은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동안 우즈벡 소셜네트워크에서는 2020년 4월 10일 중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며 부인을 4명까지 두는것이 가능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종교 교리에 따른 법률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즈벡 국민들중에서도 기독교인들도 있다. 가족법 제16조에 따라 중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저임금의 50~100배의 벌금(한화 130~260만원)과 최고 징역 3년에 처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 이를 묵인한 종교지도자들이.. 2020. 6. 13. 터키남자들과 국제결혼하는 우즈벡여자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나망간 지역은 한국인과 결혼한 우즈벡여성들이 많습니다. 문득 한국인과 결혼한 우즈벡 여성들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을려는 내용은 못찾고, 대신 터키 통계청 자료를 찾았네요. 터키도 요즘 노총각들이 많은지 작년 2019년도에 1550명의 우즈벡 여성들이 터키로 시집을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터키남성들이 우즈벡여성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결혼비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문화와 비슷하게 터키도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루는게 미덕(?)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결혼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키남성이 우즈벡여성과 결혼할 경우 같은 터키여성과 결혼할때보다 결혼비용을 1/4로 아낄수 있다고 하네요. 둘째는 문화와 종교입니다. 같은 투르.. 2020. 5. 5.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생활 가이드(우즈벡어) 2019.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