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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보/우즈베키스탄 한인일보

한인일보 2021년08월11일

by KattaYulduz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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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우즈베키스탄에 약 35만분의 백신선량 제공 예정>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독일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예정이다. 타슈켄트에는 약 35만분, 두샨베에는 10만 분이 각각 제공될 예정이며 다른 수혜국들은 수단,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이 될 것이다. 독일은 올해 안에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의 코로나 3천만 회분을 개도국에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약속한 물량 중 80%는 코백스를 통해 나눠주고, 20%는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필요한 국가에 제공한다. 8월 8일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천만 도스 이상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고 누적 백신 접종자는 130만 명이다. (gazeta.uz)


<교육부 “2021년- 2022 온•오프 하이브리드 교육” 발표>
교육부는 현재 교육기관이 2021-2022년 학기 동안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행히도 작년보다 어린 아이들의 확진 사례도 늘어났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2021-2022학년도에는 학교들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교육 과정을 계속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학교는 대면이 아닌 원격 교육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집에서 교육을 계속하게 된다. 원격 학습을 위해  국립 TV•라디오, TV 채널 영상 교육 등이 이번 학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gazeta.uz)


<운전시 통화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선 법안 마련>
법무부는 해외교통 법규를 반영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도로교통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전자 편의를 위해 운전자가 운전 중 손을 쓰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핸드폰 등 기타 전자기기를 허용하여 전화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후 1년간 운전 중 전화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행정책임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또한, 이 법안은 자동차 앞쪽에 모니터(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더 나아가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차등록증 등 소지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전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인증 여권이나 ID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내무부는  2021년 11월 31일까지 관련 데이타 수립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uznews.uz)


<공권력에 대한 저항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형법 개정안 검토중>
이번 8월 9일, 올리 마즐리스 하원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인민민주당 정례회에서 여러 법안이 논의되었다. 그중에는 '우즈베키스탄 형법 개정과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  개정안이 포함돼 원내 의원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의 주된 내용은 내무부가 마련한 형법 및 행정 책임 법규 일부 개정안으로, 형법 219조 1항에 따른 제재(당국의 대리인 또는 시민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저항)의 벌금을 50배에서 100배로  늘리고,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형량을 늘리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인민민주당 대표들은  벌금의 액수가 시민의 소득을 훨씬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벌금 인상을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은 올리 마즐리스 본회의에서 과반수로 통과되었다. ( uznews.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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