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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2

우즈벡 법무부, 중혼 일부다처제 금지 공식 언급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기혼남성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의 결혼은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동안 우즈벡 소셜네트워크에서는 2020년 4월 10일 중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며 부인을 4명까지 두는것이 가능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종교 교리에 따른 법률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즈벡 국민들중에서도 기독교인들도 있다. 가족법 제16조에 따라 중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저임금의 50~100배의 벌금(한화 130~260만원)과 최고 징역 3년에 처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 이를 묵인한 종교지도자들이.. 2020. 6. 13.
우즈베키스탄에도 간통죄가 있을까? 한국은 지난 2015년에 사회적 논란에 불구하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고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해야한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에는 과연 간통죄가 있을까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면 간통을 저지른자는 투석형으로 처형한다고 쓰여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샤리아를 통해 공식적으로 형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투석형은 남자는 허리, 여자는 목까지 땅에 묻고서 사망할때까지 돌을 던지는 끔찍한 형벌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다행이도 이슬람 샤리아율법이 정한 처벌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유럽의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한 형법을 유지하고 있다. 간통죄는 법률로 ..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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