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에서 운전1 [차량]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하는 방법 1( 아포스티유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12월 24일부로 운전면허 상호협정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우즈베키스탄내에서 거주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운전면허증을 앞뒤로 복사한 사본을 가지고 한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는다.2. 한국에서 받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와 운전면허증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져와서 공증사무서에서 우즈벡어로 공증을 받는다. 3. 공증받은 서류와 함께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면 된다. 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 당시 무비자(관광)제도가 시행되기전이라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도 운전이 가능한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혹시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대사관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 보시라...참고:http.. 2019.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