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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근로자3

우즈벡 근로자 29명 한국으로 출국 휴가로 고국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동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우즈벡 근로자 29명이 한국으로 출국하였다. 해외이주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6월 30일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출국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14일간의 격리서약서를 제출해야하고, 허위로 정보를 제출할 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https://daryo.uz/2020/07/01/koreyadan-ozbekistonga-tatilga-kelib-pandemiya-sabab-qaytib-ketolmagan-fuqarolarning-navbatdagi-guruhi-charter-reyslar-orqali-ish-joylariga-qaytarildi/ 2020. 7. 8.
우즈벡 근로자 31명, 한국에 입국 6월 10일, 우즈벡근로자 31명이 전세기편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된다. 일부 인원들은 부정확한 개인정보, 고용주와의 합의 문제, 법률위반 등으로 입국이 거부당했다. 이들에 대한 검역비용은 한국의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노동부 산하 해외이주노동청은 우즈벡 국민들이 해외에서 근로하는데 노력할 것을 밝혔다. https://kun.uz/en/news/2020/06/11/31-people-who-could-not-return-to-south-korea-were-sent-back-to-their-job-places 31 people who could not return to South Korea were sent back .. 2020. 6. 13.
12대 기인물 국문번역 의뢰 2013년? 2014년경에 번역했던 산업안전 자료들이다. 당시 번역을 바지라양(사마르칸드 외대)과 제보양(나만간국립대)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까짜(니자미사범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이때 알았다.. 4년동안 공부해도 열심히 안하면 소용이 없다는것을...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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