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교통경찰2 [차량]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하는 방법 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지난번에 한국운전면허 사본을 아포스티유 받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글을 적어봤다. 처음에 이런 방법으로 진짜 운전이 가능한지 긴가민가해서 재작년에 직원과 함께 꾸일육 인근에 있는 교통경찰서(우즈벡은 한국과는 달리 경찰서안에 모든 부서가 있는게 아니라 부서별로 경찰서 건물이 따로 있는듯하다)를 방문했었다.담당 부서 경찰들이 우리 직원의 설명을 듣더니 두꺼운 바인더를 꺼내서 한참을 문서들을 살펴보고나서 실제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었다.(가끔 이렇게 친절한 우즈벡경찰들도 만나볼 수 있다)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제도이니 아마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들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도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수 있다. 이게 귀찮다면 본인이 직접 우즈벡.. 2019. 4. 16. [차량]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하는 방법 1( 아포스티유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12월 24일부로 운전면허 상호협정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우즈베키스탄내에서 거주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운전면허증을 앞뒤로 복사한 사본을 가지고 한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는다.2. 한국에서 받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와 운전면허증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져와서 공증사무서에서 우즈벡어로 공증을 받는다. 3. 공증받은 서류와 함께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면 된다. 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 당시 무비자(관광)제도가 시행되기전이라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도 운전이 가능한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혹시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대사관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 보시라...참고:http.. 2019.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