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1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구매에 따른 외국인 영주권 취득 https://www.gazeta.uz/ru/2019/01/05/permits/ 한국을 포함한 109개국의 외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1. 타슈켄트시, 타슈켄트주: 40만불 이상2. 사마르칸드,부하라,나만간,안디잔,페르가나,호라즘: 20만불 이상3.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및 기타 우즈베키스탄내에 다른 지역: 10만불 이상 2019.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