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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보/생활정보

비자 브로커 광고

by KattaYulduz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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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일하러 갈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광고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우즈벡 지인들을 통해 제보를 받았는데, 알아보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3~6개월 공부하면 노동비자(E-9)를 준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외국에 일하러가는 우즈벡인들은 노동부 산하 해외이주노동청을 통해 인력송출 계약을 맺은 국가로 출국을 했다. 

한국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는 한국어시험(EPS-TOPIK)을 통해 매년 3천여명의 우즈벡근로자가 입국하는데, 시험응시자가 2만명 가량(본인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약 6만명)에 비해 합격자가 상당히 적은편이다. 


최근 법령이 바뀌면서 우즈벡에서 일반회사들도 인력을 모집해 송출하는게 가능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으로의 인력송출은 반드시 우즈벡 노동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혹시 주위에 우즈벡 지인들이 있다면 이런 브로커들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시라..


우즈벡 해외이주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간의 업무협조가 잘되어가는편(물론 한국측에서는 답답해하겠지만)이고, 우즈벡 근로자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적지 않으므로 우즈벡정부는 쉽게 이들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다. 


재외동포와 유학생을 제외하고 보통 우즈벡인들이 받는 취업비자는 다음과 같다. 

E6 예술흥행취업 : 예술공연, 운동선수, 음악, 미술 종사자가 받는데, 과거 E6비자로 들어온 무용수들로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한적 있음 

E7 특정활동취업 : 특정 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진자에 한하여 발급, 조건이 까다로움 

E9 비전문취업비자 :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최하는 한국어시험(EPS-TOPIK)에 반드시 합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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