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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21년 3월 15일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탑승 수속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19 PCR음성확인서(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2세 미만은 승객은 PCR 음성 확인서 면제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관련 당국에서는 한국 내 PCR 검사기관을 지정하였으니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려는 분들은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sanepid.uz/uz/docs/koreya-hududidagi-tibbiyot-muassasalari-va-laboratoriya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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